울산지역 조경 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5:07
수정 : 2025.09.24 15:07기사원문
개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25일 공포 시행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도 확대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2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먼저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0.3~1%로 차등화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낮췄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물류시설 건축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주거지역은 90㎡에서 60㎡,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기타 지역은 100㎡에서 6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된다.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토지 활용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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