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25일 공포 시행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도 확대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도 확대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2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먼저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산업단지에 한정됐던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0.3~1%로 차등화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낮췄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물류시설 건축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주거지역은 90㎡에서 60㎡,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기타 지역은 100㎡에서 6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된다.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토지 활용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