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억 미반환 '사당 코브' 임대인, 다른 건물서도 청년 울렸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5:11
수정 : 2025.09.24 16:15기사원문
사당 코브 100억 미반환 이어 인근 민간주택도 경매·가압류
청년안심주택 외 28명 추가 피해…임차인 전원 후순위
24일 임차인들에 따르면 사당 코브 임대사업자 A씨가 인근에 보유한 민간임대주택이 올해 4월 강제경매 개시, 6월 임의경매 개시, 7월 가압류 됐다.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채무만 3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28명의 청년 임차인이 인당 평균 1억원 수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 임차권자는 "2023년 이사를 계획하자 임대인이 청년주택 건축 자금에 돈이 묶여 있으니 계속 거주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올해 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일자를 한두 달씩 미루더니 사당 코브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임대인 측을 대리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들에게 "서울시가 인증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라 안전하다"거나 "이 정도 근저당이면 보증금 반환은 문제없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청년들은 이번 사태가 무자본 갭투기로 벌어진 전형적인 '전세사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A씨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가족 명의로 건물을 사들이고, 특정 소수의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 장모 소유 건물에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청년 세입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심사 과정에서 A씨가 장모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건물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장모 본인이 계약 당시 소득과 자금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사위가 관리와 운영을 맡았다는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기망행위가 인정됐다. 이 주택 역시 지난 3월 가압류, 5월 강제경매 개시 등 채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은 "1억원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못하면서 개인 사업 확장 기사를 내더라"며 "사당 코브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니 그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건물 매각을 위해 리츠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매각은 임대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라 시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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