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50대 아내, 남편 중요부위 절단... 변기에 버렸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6:19
수정 : 2025.09.24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범행 후 신체부위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58)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사위 B씨(39)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공소사실) 혐의 중 중상해까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위치 추적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씨(36)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며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자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불상자(흥신소 관계자)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식당에 가는 사진을 전달하자 흉기를 챙겨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며 "A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약 50회 찌르고, B씨는 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후 변기에 내려 버렸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50대)의 중요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D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지난 7월 27일 딸인 C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의 친딸이지만, D씨와는 의붓아버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에게는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가 적용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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