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겨눈 국회 증언감정법 與 단독 처리...野 단체 퇴장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6:24   수정 : 2025.09.24 16:24기사원문
與 "국회 증언, 하늘처럼 무거워야...입법 공백 메우려는 것" 與 "사법부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발상" 정부조직법·방통위설치법과 25일 본회의 오를 듯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국감 소환 두고도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국정조사 등 특별위원회가 해산되어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단체로 퇴장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상정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행태가 된다"며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두고 "입법을 빙자한 사법 절차 개입"이라며 "사법부에서 못하거나 믿음직하지 못한 것, 국회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국회에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은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며 "버젓이 거짓말하고 책임을 안 지는 길을 여는 건 (국회의)직무유기"라며 국회 증언감정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국정조사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짓 증언을 했으나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하지 못했다"며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나.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데 반대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황정아, 오기형, 이해식, 전현희 등 7명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증언감정법 대안은 국회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 외 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토록 하며 초과해 수사하면 기관장에게 최대 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국무위원을 지낸 이들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하나하나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최악의 경우 정기 국회 내내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2025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증인 및 참고인 목록에서 빠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오른팔로 알려진 김 총무비서관 소환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은 "소모성 정쟁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민주당 측 발언에 국민의힘은 "김 총무비서관이 존엄인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반드시 이번 국감에 불러야겠다"고 맞받아쳤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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