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부하 여장교 추행하고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2025.09.25 08:42
수정 : 2025.09.25 08: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공군 대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20대 여성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대령은 관사로 복귀하기 전 즉석사진관에 방문해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 대령의 성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법정에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B씨가 자신의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대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간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부대 내 지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성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함께 있던 남성 장교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