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담합·뇌물공여' 11개 업체 입찰참가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5.09.25 09:35
수정 : 2025.09.25 09:35기사원문
건설사업관리 용역서 입찰 담합 등 저질러...공공입찰 최대 2년 참가 못해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검찰 수사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 담합 건은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입찰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11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11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합 및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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