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1:28
수정 : 2025.09.25 11:28기사원문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항소심 "증거 충분하지 않아"
1심 재판부 "검찰의 주장만으로 혐의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울산시장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당시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빈 골프 상자에 고액권을 넣어 청탁성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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