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공시 의무 강화”…보유 1% 이상이면 연 2회 보고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2:00   수정 : 2025.09.25 12:08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반복 위반시 가중처벌



[파이낸셜뉴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시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가 1%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4·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핵심은 자기주식 공시대상 및 횟수 확대다. 현재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연 1회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해 사업보고서에 첨부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 기준이 1% 이상으로 조정되고, 연 2회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자기주식보고서를 기존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자기주식 취득·소각 규모의 급증이 있다. 2024년 자기주식 취득 규모는 18조8000억원, 소각 규모는 1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8월까지의 소각 규모가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전체 규모를 웃돌고 있다.

개정안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공시도 도입했다. 상장법인은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의 차이가 30% 이상 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계획 없는 대규모 처분이나 계획과 다른 자기주식 운용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가중처벌규정도 마련했다.
현재는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해도 자진정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들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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