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과세·규제법, 기재위 통과..“유사니코틴 규제도 추가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3:56
수정 : 2025.09.25 13:56기사원문
전자담배 액상 등 과세·점포규제안 기재위 통과
줄폐업 우려해 '세금 감면-규제 유예' 부대의견
규제회피 유사니코틴 막을 추가입법 제안도
[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 액상 등 합성니코틴도 과세·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유사니코틴에 대한 추가규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망을 피할 수 없게 했다. 니코틴껌 등에 대해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예외로 뒀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정의되면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붙는다. 전자담배 전용 점포들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해지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다만 해당 과세와 규제가 곧바로 시행되면 다수 점포들이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후속조치 필요성을 부대의견에 남겼다. 법 시행과 동시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법 시행 후 2년 간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업종 전환 지원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추가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합성니코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조된 유사니코틴 담배들이 등장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계류돼있는 상태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 담배세 부과 대상을 연초 잎 외에 뿌리와 줄기까지 확대하다 보니 합성니코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추가규제가 필요하다. 중독 유발하고 청소년 흡연을 일으키는 제품들은 형태와 관계없이 담배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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