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절반 이상 檢 수사·기소 분리 반대…88%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5:02
수정 : 2025.09.25 15:02기사원문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2383명 대상 설문조사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수사·기소가 분리될 경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관해 58.0%(1382명)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을 이유로 들었다.
찬성 비율은 41.0%(976명)로 집계됐다. 이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형사사법의 신뢰 회복'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88.1%(2101명)에 달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므로, 최소한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1064명)로 가장 많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는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는 11.4%(272명)였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 응답자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응답자 20.9%는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도 된다는 응답도 37.0%에 달했다.
변협은 조사 결과에 대해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관한 의견과 별개로 대다수는 수사 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요구권이 존재하였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인하여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권한 부여 외에도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연계적인 구조 속에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수사기관의 적극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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