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 마시면 돈 줄게” 5만원 꺼내들고 남고생 붙잡은 40대 女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1:14   수정 : 2025.09.26 1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술자리에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남고생 2명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에서 대화 중이던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피해자는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했고, 이에 A씨는 5만원권을 꺼내 들며 "함께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인근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학생들은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를 피했다.

한편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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