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13개 시장, ‘전통시장 환급행사’ 참여
파이낸셜뉴스
2025.09.28 09:44
수정 : 2025.09.28 09:44기사원문
10월 1∼5일 전통시장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액수는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충남도내 행사 참여 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락 상권(보령중앙시장·보령한내시장·보령동부시장·보령현대시장) △온양온천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당진전통시장 △부여중앙시장 △태안서부시장·태안동부시장(연합)이다.
환급은 각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진행되며,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시장별 사정에 따라 다른 만큼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기간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환급행사도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연합) △서산동부전통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젓갈시장(연합) △당진전통시장 △서천특화시장 △광천전통시장 △백사장항 골목형상점가 △신진항 골목형상점가 등 14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수 용품과 농축산물을 준비할 기회”라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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