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전통시장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액수는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 1일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충남도내 행사 참여 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락 상권(보령중앙시장·보령한내시장·보령동부시장·보령현대시장) △온양온천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당진전통시장 △부여중앙시장 △태안서부시장·태안동부시장(연합)이다.
환급은 각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진행되며,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시장별 사정에 따라 다른 만큼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기간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환급행사도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연합) △서산동부전통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젓갈시장(연합) △당진전통시장 △서천특화시장 △광천전통시장 △백사장항 골목형상점가 △신진항 골목형상점가 등 14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수 용품과 농축산물을 준비할 기회”라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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