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 척” 무면허 도매상 동원해 술 판 업체…법원 “제재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5.09.28 15:00   수정 : 2025.09.28 15:00기사원문
"전형적인 지입차주 통한 영업 수익 배분 형태"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도매상을 자기 회사 직원처럼 꾸며 술을 판매한 주류 도매업자가 세무 당국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주류 판매 도매 업체인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A사가 2021년 1~6월 무면허 중간 도매상인 B씨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세무서는 무면허 업자를 통한 주류 판매·중개를 금지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A사의 2022년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A사에 대한 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A사 주류 공급업체에 통보하자, A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소속 직원이므로 불법 주류 판매를 한 사실이 없는데 제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에 입금되는 거래처의 매출액에서 7%만이 A사에 귀속되고,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급여, 차량 관련 비용 등은 원고가 B씨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됨으로써 사실상 이를 B씨가 부담하게 되는 등 이는 전형적인 지입차주(개인 사업자)를 통한 영업의 수익배분 형태"라며 " B씨가 A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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