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가입하면 전국서 이용"...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 시범사업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5.09.28 16:22
수정 : 2025.09.28 15:15기사원문
29일부터 충청권서 시범사업 실시
유선·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예약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8일 중증 보행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해 대전·세종·충북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이용 희망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마다 회원가입 및 승인이 필요해 새로운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롭게 각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승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한 번의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이어 오는 29일부터는 구축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예약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 혹은 휴대폰 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통합회원 가입을 신청한 후, 통합회원으로 승인을 받으면 된다. 시범사업지역인 대전, 세종, 충북 전체 시・군(11개)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자체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전·세종·충북 이동지원센터 회원이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가입된 이동지원센터에 통합회원 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누리집 혹은 휴대폰 앱을 통해 통합회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전시, 세종시, 충북 11개 시·군에 거주 중인 중증 보행장애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 거주 중증 보행장애인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넘버 통합예약 전화번호를 통해 차랑을 예약하거나, 누리집, 휴대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즉시 배차받을 수 있다.
모든 차량에는 동승자(보호자)를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이용요금과 요금 결제방식, 운행지역은 현행 지자체별 기준을 따른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즉각 개선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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