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고 3개월 뒤 시가로 증여세 부과...法 “객관적 평가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9.29 16:29   수정 : 2025.09.29 16:29기사원문
형질 변경·건축 투자 고려 없는 과세 위법 판단



[파이낸셜뉴스]토지를 매입한 뒤 석 달 뒤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회사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40억7000여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한 감정평가법인은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000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B사가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총 12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이뤄지기까지 3개월 동안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가액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고, 당시 토지 시가를 정해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B사가 2019년 12월부터 해당 토지에 건축자재 도·소매 창고 공사를 진행해왔던 점을 주목했다.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 공사 진행 상황이 달라 평가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매매계약 당시 ‘임야’였던 토지가 감정평가 시점에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점, B사가 계약 전부터 건축허가비와 설계비, 건축비용 등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했음에도 감정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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