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 사이로 신체부위 노출…'음란행위' 40대, 집유 기간에 또 범행
파이낸셜뉴스
2025.09.30 07:01
수정 : 2025.09.30 0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길에서 여성과 아동 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 36분쯤 경남 거제시 한 노상에서 찢어진 반바지 틈새로 여성과 아동 등을 상대로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달 오후 10시쯤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두 범행 모두 당시 10대 여성 등 시민들이 지나가거나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야간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이틀 동안 여성이나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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