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에 혈세만 12억…추미애 "구상권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30 07:20   수정 : 2025.09.30 07:20기사원문
관제센터 설치에 외벽 복구 등 예상보다 2배 늘어
기물파손·경찰 폭행…129명 기소·94명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이면서 발생한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 1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 가까운 액수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에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9500만원), 방재실 확장(8000만원)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원) 등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현재 법원은 폭력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16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29명이며 이중 94명은 구속 기소, 3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94명이고 60명은 부당한 형량이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법원 피해 복구액이 예상한 금액보다 크게 웃돌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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