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배임죄 폐지'에 "이재명 구하기..방만 경영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0:14
수정 : 2025.09.30 10: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가 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고용 불안, 개미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죄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며 "왜냐면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가 기업에 피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 면책해 준다는 것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구 부총리가 '행정 제재로 바로잡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선의로 신중하게 판단하면 지금도 처벌하지 않는다"며 "온갖 미사여구로 건드리려고 하지만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전 정권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고 반론한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논의했다고 지금 상황과 빗대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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