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당정 '배임죄 폐지'에 "이재명 구하기..방만 경영 우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10:14

수정 2025.09.30 10:14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가 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고용 불안, 개미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죄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 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며 "왜냐면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가 기업에 피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 면책해 준다는 것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구 부총리가 '행정 제재로 바로잡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선의로 신중하게 판단하면 지금도 처벌하지 않는다"며 "온갖 미사여구로 건드리려고 하지만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전 정권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고 반론한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논의했다고 지금 상황과 빗대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