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돼도 관세 부과 위한 조사는 계속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1:01
수정 : 2025.09.30 11:01기사원문
"조사 명분은 국가 안보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에서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전 계획과 미묘하게 달라진 것으로, 이전 계획은 "의회가 이달 30일까지 추가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남은 자금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었다.
이날 미국 매체는 조사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232조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무효화 할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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