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명분은 국가 안보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에서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전 계획과 미묘하게 달라진 것으로, 이전 계획은 "의회가 이달 30일까지 추가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남은 자금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었다.
이날 미국 매체는 조사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232조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동원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더 나아가 현재 상무부는 △목재 △반도체 △핵심 광물 △항공기 △제트 엔진 △무인항공기 시스템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 등의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