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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돼도 관세 부과 위한 조사는 계속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11:01

수정 2025.09.30 11:01

"조사 명분은 국가 안보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지난해 7월 20일(현지시간) 촬영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모습.뉴시스
지난해 7월 20일(현지시간) 촬영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모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기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수순으로 여겨지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에서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전 계획과 미묘하게 달라진 것으로, 이전 계획은 "의회가 이달 30일까지 추가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남은 자금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었다.

이날 미국 매체는 조사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232조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무효화 할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동원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더 나아가 현재 상무부는 △목재 △반도체 △핵심 광물 △항공기 △제트 엔진 △무인항공기 시스템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 등의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