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30일 오후 1시부터 재개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0:50
수정 : 2025.09.30 10:50기사원문
토지만 거래 신고는 방문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필요하기에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 접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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