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30일 오후 1시부터 재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10:50

수정 2025.09.30 10:50

토지만 거래 신고는 방문 필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나흘째인 지난 2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모습. 뉴시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나흘째인 지난 2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난 26일부터 신고가 불가능하게 됐으며, 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필요하기에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 접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