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실질임금 3.1% 감소한 373만원…서울·울산 임금수준 가장 높아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4:43   수정 : 2025.09.30 13:52기사원문
사업체노동력조사
명목임금 421만3000원…전년比 1%↓
물가수준 반영 실질임금도 3.1%↓
車산업 임단협 미반영 기저효과 등 영향
4월 시도별 임금수준, 서울·울산 1·2위
IT·금융·제조 등 고임금 업종 쏠림 영향



[파이낸셜뉴스] 올해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근로시간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임금의 경우 지난해 7월 자동차 관련 산업 임금단체협상 타결금이 지급된 반면, 올해는 그 시기가 늦춰지면서 특별급여 수준이 낮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시도별 임금수준은 서울과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기술(IT)·금융·제조 등 고임금 업종이 몰린 영향이란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와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올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421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425만7000원) 대비 1% 감소했다.

근로자 지위별로 나눠보면 상용근로자 임금은 448만2000원,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178만1000원이다.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9%, 6.8%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 임금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378만2000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2.2%(8만2000원)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임금은 10.1%(70만7000원) 감소한 628만1000원이다.

7월 명목임금 하락은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엔 자동차 관련 산업 등에서 임단협 타결로 인한 특별급여가 지급됐지만, 올해엔 그 시기가 7월보다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용근로자의 내역별 임금을 보면 정액급여(365만4000원)와 초과급여(24만8000원)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6%, 9%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58만1000원)는 같은 기간 21.2% 감소했다.

이처럼 명목임금이 하락하면서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떨어졌다. 올 7월 실질임금은 361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11만5000원) 감소했다.

7월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시간(0.1%) 감소했다. 상용직 근로시간은 0.3시간 감소한 177.9시간,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3시간(1.4%) 감소한 88.4시간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인당 근로시간은 167.8시간,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근로시간은 174.6시간으로 각각 0.3시간(0.2%) 감소, 0.3시간(0.2%) 증가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시도별 임금총액은 서울(476만5000원)과 울산(475만원)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임금 업종이, 울산엔 자동차·조선·화학 등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탓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327만9000원) 지역 임금이 가장 적었다.

올 4월 전국 평균 근로시간은 174.2시간으로, 지역별로는 충남(178.8시간), 경남(178.6시간), 충북(177.7시간)이 가장 길었고, 전남(170.8시간), 대전(169.3시간), 제주(168.7시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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