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도 지켜야”···금융사기 예방할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2:00
수정 : 2025.10.01 12:00기사원문
계좌 개설, 대출, 출금, 지급정지 등 단계별로 소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신청할 수 있는 8개 보안서비스를 1일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고객 본인 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픈뱅킹 계좌등록, 출금이체, 조회 등을 차단하는 ‘오픈배킹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출금에 있어선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고 축소 서비스 등도 마련돼있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끝으로 금융결제원 ‘어키운트인포’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한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따라 보안서비스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지를 위해 영업점 방문을 해야 할 수 있다”며 “본인 금융사기 위험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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