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스스로도 지켜야”···금융사기 예방할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2:00

수정 2025.10.01 12:00

계좌 개설, 대출, 출금, 지급정지 등 단계별로 소개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8가지 금융소비자 보안서비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8가지 금융소비자 보안서비스.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8가지를 소개했다. 금융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본인 확인절차에 더해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2중 보안 장치인 만큼 적절한 활용이 권고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신청할 수 있는 8개 보안서비스를 1일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고객 본인 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계좌 개설 단계에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대출의 경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해당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전체 금융사로 공유돼 어디서든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오픈뱅킹 계좌등록, 출금이체, 조회 등을 차단하는 ‘오픈배킹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출금에 있어선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고 축소 서비스 등도 마련돼있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끝으로 금융결제원 ‘어키운트인포’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한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따라 보안서비스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지를 위해 영업점 방문을 해야 할 수 있다”며 “본인 금융사기 위험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