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살인 사건' 김동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7:45
수정 : 2025.10.01 17:45기사원문
검찰, 흉기 준비한 사전 살인 계획 판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동원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범행 당일 매장의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다"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계획적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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