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 뿌리 뽑겠다" 대한체육회, 가해자 즉시 퇴출 및 등록 원천 봉쇄 '초강수'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1:52   수정 : 2025.10.02 12:50기사원문
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피해자 진술권 보장·벌금형만 받아도 등록 제한



[파이낸셜뉴스] 대한체육회가 잇따른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가해자를 훈련과 대회에서 즉시 배제하고, 경기인 등록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한체육회는 1일 서면결의로 진행한 제7차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체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앞으로 권익침해 사안의 피해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술권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가해자가 출전 금지되고 훈련에서 분리 조처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느슨했던 대처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폭 강화됐다. 경기인 등록 규정의 결격 사유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아 대회 참가가 제한된 학생 선수는 앞으로 경기인으로 아예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체육계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는 초강력 조치다.

더 나아가,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금고형' 이상이어야 등록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벌금형'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경미한 폭행에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체육계에서 폭력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대한체육회의 강력한 '채찍'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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