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한국조폐공사, 법적 근거 없이 직원 월급 3% 공제"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6:25   수정 : 2025.10.02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조폐공사가 10년 넘게 법적인 근거 없이 공제기금 명목으로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공제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복수의 직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10여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매달 월급의 3%를 공제기금으로 걷어왔다. 조폐공사는 노동조합비 명목으로 돈을 걷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폐공사 노동조합은 '유니온숍' 제도에 따라 취직과 동시에 강제 가입되기 때문에 노동조합비 납부에 대해 개별 직원의 동의가 불요하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신규 직원들에게 공제기금 개별동의서를 작성하게 해왔는데, 천 의원은 공제기금이 노동조합비가 아님을 인지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천 의원 측에 따르면, 공제기금은 조폐공사 노동조합 회계공시에도 조합비 수입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노조비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는 이와 관련해 천 의원실에 "공제기금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라 조합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행정해석은 1996년 구 노동조합법 폐지와 함께 효력을 상실했다.

조폐공사 공제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노조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제기금 운영규정에는 탈퇴 조항이 없어 직원들은 재직 중 공제기금 탈퇴가 불가능하다. 중도 퇴사할 경우 총 납부액의 20%를 돌려받는다.

천 의원은 "아직 학자금 대출도 다 갚지 못한 저연차 직원들의 급여로 선배 직원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대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복지인지에 대한 내부 불만이 크다"며 "공제기금의 근거가 개별 동의라면, 개별적 철회 의사 역시 존중돼야 한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 공제기금 투명성과 강제성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