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12월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10.05 10:00
수정 : 2025.10.05 10:00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12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화정 아이파크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강력한 조처에 나섰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이에 HDC현산은 5월 20일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처분은 오는 12월 시작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HDC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의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5년간 조세 심판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적으로 법정 처리기한을 두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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