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집안이 남성불구"..SNS에 '이재명 두 아들 비방 글' 올렸던 이수정,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10.08 08:24
수정 : 2025.10.08 08: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1대 대선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게시물에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그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는 설명과 함께 이 후보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함께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후보는 10대 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낀 사고로 장애인이 돼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으로 면제를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이 후보가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가 돼 있는 내용이었다.
이 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린 후 몇 분 만에 삭제하고 “좀 전 포스팅은 내용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5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했다"며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게시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열하고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당선을 방해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허위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재빨리 삭제했더라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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