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 이기면 400만원 갚을게"…폭행·협박 20대 '징역 1년 6개월'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10.09 10:47
수정 : 2025.10.09 10: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과 싸워 이기면 빌린 돈 400만원을 갚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B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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