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경찰관 덜미
파이낸셜뉴스
2025.10.10 16:48
수정 : 2025.10.10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한 30대 경찰관이 채팅 모바일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현직 경찰관 A씨(30대)를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핸드폰에는 여러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A씨는 B씨와 금전적인 대가로 만났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직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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