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횡령 후 '강도 피해' 자작극 조선족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5.10.12 14:06   수정 : 2025.10.12 14:06기사원문
지난달 22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꾸민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50대 여성 A씨 등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피고인 측도 항소장을 냈지만, 이후 항소장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보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50대 한국인 남성의 부탁을 받고 1억100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뒤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중국에 있던 아들을 입국시킨 뒤 강도 역할을 맡겼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아들 C씨에게 돈을 건넨 후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B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신고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치밀한 자작극을 연출하고, 수사기관을 속였다며 횡령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허위신고의 경우 A씨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B씨와 C씨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다만 B씨와 C씨에게 적용됐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범행 이후 보인 태도와 행동, 취득하려 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하면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B씨와 C씨의 말이 설득력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해 공적 비용을 낭비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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