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하도급계약 만연...법 개정·적정 기준 마련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10.13 09:55   수정 : 2025.10.13 09:37기사원문
저가 하도급 계약 전체 50% 수준이나
적정성 심사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돼
공공의 경우엔 서울·세종 외 실적 전무
"제도 강화 위한 법 개정 등 필요성"



[파이낸셜뉴스] 저가 하도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하도급계약 기준 마련 및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발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이 원도급계약 금액 대비 82%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만약 항목별 심사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일 경우 수급인에 대해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저가 하도급계약 비중이 공공공사 49.4%, 민간공사 59.2%에 이를만큼 저가 하도급에 따른 문제가 만연한 상황임에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4년 기준 서울특별시 32건, 세종특별자치시 3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공사 대비 민간공사의 하도급 비중이 약 3.7배로 높게 나타나는 등 민간공사의 저가 하도급계약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민간공사는 발주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건정연은 건산법이 저가 하도급의 원인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고 있고, 공공에서 심사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봤다. 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정연은 제도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급인을 대상으로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하수급인 변경에 관한 사항과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결과 90점 미만인 경우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 등 공공 발주자가 자체 적정 하도급계약 기준을 마련해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입법 개정 후에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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