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0월 31일까지…법인신고는 27일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10.13 12:00   수정 : 2025.10.1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238만개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 추석 연휴와 우편시스템 장애로 인해 고지서 송달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일괄 연장된 것이다.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 18만개사다.

직전 과세기간(2025년 1~6월)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 포함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없이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번에 고지되지 않으며, 2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사업자가 3개월간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전기 대비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 발생 시에는 직접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된다.

2025년 7월~9월 실적에 대한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는 10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부족한 일부 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1.8만개, 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4.5만개 등 총 6.3만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신고분 납부기한은 12월 24일, 고지분 납부기한도 12월 24일로 연장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심사를 거쳐 법정기한 내 최대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1일)보다 앞선 11월 5일까지 환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개별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정확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도 신고내용과 도움자료 반영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