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새로운 불씨…14일부터 상호 선박에 항만 이용료
파이낸셜뉴스
2025.10.13 14:38
수정 : 2025.10.13 14:37기사원문
희토류 이어 해운으로 전선 확대
14일부터 미중 양국은 상대국의 선박이 자국 항만에 정박할 때 특별 이용료 혹은 특별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해당 조치를 연기 혹은 수정하지 않았고, 14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순t당 18달러(약 2만5000원)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약 17만원)를 지불해야 하며, 이 비용은 향후 3년간 매년 5달러(약 7000원)씩 인상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순t당 50달러(약 7만원)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약 4만원)씩 인상된다.
또 중국 교통부는 항만 수수료가 미국 기업, 조직, 개인 및 25 %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단체가 소유한 선박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 수수료가 미국 국기를 달고 있거나 미국에서 제조된 선박에도 부과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국은 지난 9일 수출 통제 희토류에 5종을 추가해 12종으로 확대했고,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희토류 제품까지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내놓았다. 또 14나노 이하 로직칩(시스템 반도체)과 256단 이상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100% 관세를 발표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고조될 위험에 10일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 이에 12일 트럼프는 "시 주석이 잠시 실수한 것일 뿐"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을 뿐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한발 물러섰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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