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챗봇 규제 1호…미성년 보호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2025.10.14 06:48
수정 : 2025.10.14 06:48기사원문
뉴섬 주지사,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AI 안전장치 법안 서명
10대의 극단선택 사건 계기로 챗봇 책임 강화
[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첫 법안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3일(현지시간) AI와 같은 신기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AI 챗봇 운영 기업은 플랫폼 이용자의 연령 확인 기능과 함께 챗봇의 모든 답변이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챗봇이 생성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미성년자가 볼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하며 불법 딥페이크 영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경우 건당 최대 25만달러(약 3억6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섬 주지사는 "챗봇과 소셜미디어 같은 신기술은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지만 안전장치가 없다면 아이들을 착취하고 오도하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규제되지 않은 기술로 인해 피해를 본 청소년들의 비극적인 사례를 이미 목격해 왔다. 기업들이 제한과 책임 없이 운영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AI 챗봇 운영자에게 안전 프로토콜 마련을 의무화한 사례다. 미 기술매체 테크크런치는 "캘리포니아주가 AI 챗봇 규제의 선도주가 됐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네바다, 유타 등 일부 주는 이미 AI 챗봇을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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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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