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소방관 강등됐는데, 누구는 정직 1개월 '주먹구구'
파이낸셜뉴스
2025.10.14 08:34
수정 : 2025.10.14 08:34기사원문
4년 6개월간 소방관 성범죄 160건...징계 수위 제각각
[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 6개월간 전국 소방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는 160건에 달하는데 징계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2021∼2025년 상반기 발생한 소방공무원 성범죄 및 성비위는 160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사건별 징계 수위 역시 제각각이었다.
실제로 올해 인천에서 한 소방정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강원도의 한 소방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023년 충북도에서는 한 소방사가 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당연퇴직을 한 소방사도 있었다.
당연퇴직이란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 퇴직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된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사는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당연퇴직하지 않았고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 이유로 정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당연퇴직한 소방사는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한 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다르다 보니 피해자 보호와 조직 기강에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고충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지역 소방본부의 입김에 좌우되면서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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