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로 보험금 14억 꿀꺽'…서울 소재 피부과 병원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2:45
수정 : 2025.10.14 12:45기사원문
"필러도 통증치료로 둔갑"…130명 환자도 무더기 송치
5년간 890건 진료기록 조작…환자 평균 300만원 수령
[파이낸셜뉴스] 미용시술을 통증 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병원장과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14일 서울 소재 개인 피부과 병원장 김모씨(50대)를 보험사기방지법·의료법·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진료 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13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총 890건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0억원과 20개 민간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약 4억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시술 비용을 미리 선결제한 뒤 이용권 형태로 제공하며 장기 고객을 유치했다. 또 환자들에게는 허위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 청구를 가능하게 했다. 일부 환자에게는 지인을 소개할 경우 무료 시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진료일과 내용을 조작해 시술 전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진료 일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단 청구액을 늘리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해외여행 일정이나 타 병원 진료 여부를 체크해 허위 진료 기록이 의심받지 않도록 계획하기도 했다.
환자들이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1인당 평균 약 3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반복적인 보험사기 전력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14일 기준 김씨의 병원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휴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범죄에 대비해 금융감독원 및 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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