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 특검팀 출석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0:50   수정 : 2025.10.15 10:50기사원문
비상계엄 선포 계획 국회 보고 안 해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15일 8시 58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원장은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선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부터 다음날 오전 1시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할 때까지 조 전 원장과 국회 정보위 관계자 사이 통화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하고, 홍 전 차장 동선에 관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조사량을 고려해 오는 17일에도 조 전 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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