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無격차 상생일터 조성"…5인 미만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의지도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1:35
수정 : 2025.10.15 11:07기사원문
고용노동부 국감 인사말
"개정 노조법 안착 노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추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플랫폼·특고 법적 보호도 언급
안전일터도 강조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고 플랫폼 등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처럼 전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과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중장기 과제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해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비슷한 일을 하고도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일터권리보장기본법' 제정 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운영방법 다각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특고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적 권리와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사회보험, 육아, 임금·보수 등 부문별로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안전한 일터 조성'과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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