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피의자 사망에 '강압수사 의혹'…경찰관 3명 징계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4:44
수정 : 2025.10.15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경찰관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팀장 등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A팀장 등은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8월7일 40대 피의자가 완주지역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강압수사 의혹을 받았다.
또 이 사건과 별개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B팀장 등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B팀장 등은 지난 8월4일 압수수색 중 60대 피의자가 수색 현장에서 투신해 숨진 것에 대해 감찰을 받아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으로부터 A팀장 등에 대한 경징계 요구 서류를 받았다"라며 "원칙적으로 경감 이하 징계 권한은 지방경찰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서류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팀장 등은 감찰 결과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의자의 심리 상태 동요를 어느 정도 감안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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