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책임없이 기업 처벌만" vs "죽으려 일하는 사람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6:56   수정 : 2025.10.15 18:19기사원문
고용노동부 국감
우재준 의원 질의
"해외사례 비해 근로자 책임없이 권리만"
金장관 "권리엔 책임도 뒤따라"
"노동안전대책, 노사정 소통 기반 추진"



[파이낸셜뉴스] 우재준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한 달 전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며 "기업 처벌 말고 다른 원인이나 해결방안을 고민한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권한이 가는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과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면허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우 의원은 "(산업안전과 관련해) 자기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중요한 주체가 근로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준폐업, 근로자는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도 사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 의원은 "해외와 비교해도 일본은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형이 있고, 영국도 징역형이 있다. 두 나라 모두 제조업 중심이면서 한국보다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인 나라"라며 "이번 노동안전종합대책은 근로자에 대해선 권리만 있다.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지키게 할 의무는 없나. 책임이 있나"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권리가 따르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사고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도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도 갈 수 있어야 안전의식이 제고되지 않겠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노동안전종합대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근로자 개개인이 잘못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로 사고난 것까지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불만과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목숨은 스스로도 챙겨야 한다. 그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 실제로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엔 그대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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