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내버려둬라"... 선배와 언쟁 벌이다 쇠망치 든 우체국 직원
파이낸셜뉴스
2025.10.16 04:40
수정 : 2025.10.16 0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30대 우체국 직원이 직장 선배와 언쟁이 벌이다 쇠망치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 모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한 우체국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직장 선배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집어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장실을 다녀온 A씨는 B씨가 근무 중 자리를 이탈했다고 지적하자 “알아서 하겠다”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하는 등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B씨가 우편물 이송용 녹색 철제 카트를 밀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쇠망치를 들고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철제 카트를 밀치며 돌진하는 것에 위협을 느껴 쇠망치를 집어 든 것일 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쇠망치를 꺼내 든 모습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쇠망치를 들어 올리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장갑을 바닥에 던진 것 외에는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 앞으로 와 들고 있는 모습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쇠망치의 크기와 형태 등에 비춰 이를 휘두를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를 휘두르면 신체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격한 언쟁을 벌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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