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어 박성재 구속도 '불발'... 특검, 국무회의 수사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8:22
수정 : 2025.10.15 18:22기사원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이로써 영장 기각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규명하고 있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형국이 됐다. 법원의 판단에 반발한 특검팀은 곧장 구속영장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박 전 장관이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사실의 실제 존재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 존재 △현재까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구속에 실패하면서, 내란 국무회의 규명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다퉈봐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특검팀은 향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까지 실패하면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구성에 어려움이 전망된다.
더불어 박 전 장관이 참석한 국무회의 전 대통령실 상황과 계엄 이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 전부터 제동이 걸리며, 박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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