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박 전 장관이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사실의 실제 존재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 존재 △현재까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 특검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당일 오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의 호출을 받을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퇴근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다시가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거나,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구속에 실패하면서, 내란 국무회의 규명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다퉈봐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특검팀은 향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까지 실패하면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구성에 어려움이 전망된다.
더불어 박 전 장관이 참석한 국무회의 전 대통령실 상황과 계엄 이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 전부터 제동이 걸리며, 박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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