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비명소리에 달려가보니…중년 남성, 식당 뒤 하천서 알몸 낚시 '경악'
파이낸셜뉴스
2025.10.16 08:11
수정 : 2025.10.16 08: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충북 옥천의 한 하천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낚시하는 중년 남성이 목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옥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레스토랑 뒤쪽에 큰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은 레스토랑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한다.
남성 2명은 A씨에게 "식당을 이용하지는 않고 레스토랑 뒤에서 낚시를 하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들은 레스토랑을 이용하진 않고, 옆길을 통해 하천으로 향했다고 한다.
잠시 후 레스토랑 테라스 쪽에 있던 손님이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가 손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하천으로 간 남성들 가운데 한명이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보였고, 해당 장면을 목격한 손님이 비명을 지른 것이다.
A씨의 아들은 남성에게 다가가 타일렀고, 잠시후 남성은 옷을 입은 뒤 일행과 짐을 싸서 자리를 떴다고 한다.
A씨는 "가게 손님이 남성의 상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며 "대체 왜 옷을 다 벗고 낚시를 했나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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